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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29 2016가단1190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2. 4.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금제453호로 공탁한 112,340,250원에 대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 11세손 C의 다섯째아들인 ‘D’의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는 1947. 6. 29.경 김해시 E 임야 37,28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원고의 종원인 소외 망 F 외 4인에게 각 1/5 지분씩 그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였고, 망 F는 ‘G’이라는 이름으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47. 8. 9. 접수 제73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경상남도 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2012. 2. 28.자 수용재결에 따라 2012. 4. 19. 피공탁자를 G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금제453호로 위 임야 중 1/5 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 112,340,25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이 사건 공탁에 따른 출급청구권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망 F는 1957. 8. 16. 사망하여 망 H이 단독 상속하였고, 망 H이 1997. 10. 10. 사망하여 소외 망 I와 소외 J이 상속하였으며 피고는 H의 상속인으로 H의 양자인 소외 K도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K은 족보상으로만 H의 양자로 되어 있을 뿐 입양신고는 되어 있지 않다. ,

망 I 역시 1991. 3. 28.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주체에 대한 판단 망 F가 ‘G’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 임야 중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는 위 지분에 관한 소유자가 F임을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을 지닐 수는 없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등기에는 ‘G’이라는 이름과 그 주소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결국 위 등기는 허무인 명의의 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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