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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4 2019가단1015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파 15세손 E 할아버지의 후손 중 족보에 등재된 성년 남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이다.

나. 망 F, 망 G는 1949. 4. 11. 경상남도 창녕군 C 답 1,364.5㎡(원래 경남 창녕군 H 답 1,374㎡였으나 2013. 7. 17.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의하여 환지됨,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47. 2.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망 F과 망 G는 원고의 종중원이다.

다. 1) 망 F의 아들인 I는 2007. 12. 21.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F 명의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28197호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I는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018호로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12.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2) 망 G의 아들인 J은 2008. 3. 17.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G 명의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5744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7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는 2008년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내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47년경 회비와 찬조금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망 F과 G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는데, 피고가 망 F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원고와의 명의신탁 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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