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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5나4511
수용대금등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2006년경 원고 종중 묘원이 있던 김포시 C 일원이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으로 18,079,998원을 수령한 후, 피고가 1982. 7.경 원고 종중의 분묘를 이장하면서 지출한 비용 5,100,000원을 임의로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나, 위 이장비 상당의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서 이를 반환할 수용보상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안되고, ② 또한 피고는 2008. 10. 17.경 원고 소유인 김포시 D 중 218㎡에 대한 수용보상금 13,893,570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100,000원과 13,893,570원의 합계 18,993,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수용보상금은 종중재산이고, 종중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원고는 적법한 총회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2. 22. 김포시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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