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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121680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5. 24. 5백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고가 2018. 5. 24. 원고 운영 암호화폐 거래소 회원 C 계좌로 5백만원을 입금하고, C이 다시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한 것과 관련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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