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D-101 호에서 개인회사인 D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3. 10. 30. 경 부천시 오정구 도당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도당 중앙 지점으로부터 중소기업 시설자금으로 1억 6,360만 원을 대출 받아 E가 제작한 CNC 선반 3대( 모델 명 E200A, E200C, L210A 각 1대 )를 합계 1억 6,36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선반들을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선반기계들을 위 회사에 설치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양도 담보 약정에 따라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선반기계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18. 경 위 회사에서 기계매매 상인 F에게 매매대금 3,190만 원에 위 선반기계들 중 1대( 모델 명 E200C )를, 2015. 6. 15. 경 위 회사에서 기계매매 상인 G에게 매매대금 6,200만 원에 나머지 선반기계들 2대( 모델 명 E200A, L210A 각 1대 )를 각 매도 및 인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들을 처분함으로써, 위 기계들 매매대금 합계 상당액인 9,3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여신 거래 약정서, 양도 담보 계약서, 금융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초범, 피해 자로부터 대출 받을 당시부터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이 사건 각 범행 후에도 수개월 동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