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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4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은 잡았으나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의 2주 상해 및 재물 손괴 부분도 피고인과 관계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해자 증인 D의 원심 법정 진술( 공판기록 49 쪽), 피해자 증인 C의 원심 법정 진술( 공판기록 63, 65, 68, 70 쪽,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 C의 머리를 13회 정도 쳤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 증인 E의 원심 법정 진술( 공판기록 76, 78 쪽,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26 쪽), 상처 부위 사진( 수사기록 27~29 쪽), 소득 공제 의료비 납입 증명서( 수사기록 30 쪽), 옷 사진( 수사기록 64, 65 쪽)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14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고, 실형 전과만 7 차례나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공판기록 71, 72 쪽),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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