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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7 2020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1:26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거쳐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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