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12. 01: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18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E에게 “몇 살이냐, 담배 끄라”고 말하였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담배를 계속 피운다는 이유로,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부엌 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꺼내 들고, 피해자 E과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17세)이 앉아 있던 탁자 위에 꽂고 “씨발 나 깡패다, 내가 찌를 수도 있다”고 말을 하며, 그 칼을 빼내어 피해자 F에게 건네주면서 ”아무나 찔러라“고 말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이 그 칼을 받아 탁자에 내려놓자, 다시 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협박당하여 도망하려고 하는 피해자 E(18세)의 왼쪽 팔을 잡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