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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고합14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9. 23:00경 시흥시 C에 있는 D공원 내 정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B(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끄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야 씨발 담배 끄래”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카람빗, 총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4cm, 증 제1호)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머리카락을 잡아챌 때 손에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E(1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들고 있던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 부위가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각 첨부자료 포함)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거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뺏으려고 손을 뻗다가 스스로 칼에 손을 베인 것일 뿐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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