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공소사실에는 각 피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PC 방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각 피해자를 기재하여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은 2015. 12. 30. 21:30 경부터 2015. 12. 31. 11:30 경까지 대구 B 소재 피해자 C의 DPC 방에서, 사실은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서든 어택, 피 파 온라인 등의 게임을 하고 그 이용요금 15,7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9. 03:45 경부터 2016. 1. 19. 14:00 경까지 대구 E 소재 피해자 F의 GPC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든 어택 등의 게임을 하고 그 이용요금 10,5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 17:50 경부터 2016. 2. 2. 02:15 경까지 경산시 H 소재 피해자 I의 J 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든 어택 등 게임을 하고 그 이용대금 8,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사기사건 등 선고 내역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 문(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718)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