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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7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6. 11. 6.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1. 6. 17:00경 부산 북구 낙동대로 1762번길 75에 있는 구포1동 주민센터 2층 건강헬스센터에서, 그 곳 입구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신발 총 5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1. 7.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1. 7. 07:4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입구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파란색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직접 신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6. 11. 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8. 00:1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볼링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볼링을 친 뒤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볼링을 쳤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와 같은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볼링장 이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4시간 가량 볼링장 시설을 제공받은 뒤 볼링장 이용요금 명목의 77,5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1. 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9. 01: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볼링장 시설을 이용한 뒤 볼링장 이용요금 33,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냉장고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게토레이 음료수를 꺼내어 마시고 계산하지 않는 등 합계 35,5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가. 볼링장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9. 00: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날 볼링요금을 내지 않아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이 112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름이 뭐냐, 어디에 사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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