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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가단261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 B는 D의 동생이며, 원고는 D와 중학교때부터 친구 사이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 E의 소유이었는데 2007. 10. 18. 그 자녀인 피고 B 및 D 등이 상속받았다.

다. 피고 B는 2009. 2. 13. D와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공유지분 9분의 2(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9. 10. 19.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C은 2011. 4. 4.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D 등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현실적인 매매대금의 수수 없이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법 제406조 제2항),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9. 10. 19.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 4, 11,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5. 2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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