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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05 2014가단1106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15.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B는 2008. 11. 12. 여동생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인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들인 D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원고는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D의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 B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는 채무가 없음에도 피고 C와 통모하여 허위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당시 피고 C는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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