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15.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B는 2008. 11. 12. 여동생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인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들인 D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원고는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D의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 B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는 채무가 없음에도 피고 C와 통모하여 허위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당시 피고 C는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