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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0 2016고단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5. 23:00 경 B 이륜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 평동 유림아파트 공사장 앞 편도 2차로 길을 고현 해양 파출소 방면에서 14번 국도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이륜차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남강 민물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유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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