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0: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거제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 조선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