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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14 2017고단1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9.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3:0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장 평동 덕산 아내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베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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