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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5 2015가단30513
대위변제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4. 9.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파주시 B 도로 296㎡ 중 1/2 지분, C 공장용지 1653㎡, D 임야 1373㎡(이후 파주시 D은 C 토지에 편입되었고, 일부는 E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80,000,000원, 중도금 595,000,000원, 잔금 125,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2014. 4. 10. 10,000,000원, 2014. 4. 18. 70,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중도금은 2014. 5. 20.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가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595,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계약금 지불 이후 인허가 관련 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며, 잔금은 2014. 6. 30.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5.경 이 사건 부동산의 인허가에 관련한 서류를 제공받아 2014. 9. 4.경 신축허가를 받았고, 2014. 12. 1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800,000,000원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토지대금 완납확인서를 수령하였으며, 2014. 12. 24.경 피고가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었던 595,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 변경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2014. 1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대위변제 원고는 2014. 12. 18.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부담하고 있던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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