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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3가합56331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인컴엑스(이하 ‘인컴엑스’라 한다)는 2013. 7. 19. 신용보증기금(변론을 분리한 이 사건의 다른 원고이다)과 보증금액 59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7. 19.부터 2014. 7. 18.까지,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A(변론을 분리한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이다)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인컴엑스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인컴엑스는 2013. 7. 31. 국민은행에 전항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7억 원을 변제기 2014. 7. 18.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인컴엑스가 2013. 10. 15. 파산을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대출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8. 국민은행에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으로 598,493,032원(원금 595,000,000원 이자 3,493,03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A는 2013. 9. 4.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1,2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9. 27.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2013. 9. 27. 접수 제304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A는 2013. 11. 15. 파산을 신청하여 2014.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11440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파산 신청 당시 454,123,36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증거】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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