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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3.19 2012나2772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원고는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산지전용허가(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 한다

)를 받아 주유소 및 충전소를 신축하던 중, 2010. 4. 8. 피고(당시 대표이사는 K이었으나 실질 운영자는 현재 대표이사인 L의 남편 M이다

)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한 위 토지에 관한 허가권 등을 20억 원에 매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중 4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6억 원은 원고의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칼텍스’라 한다

)에 대한 차용금 12억 원의 채무(이하 ‘지에스칼텍스 차용금 채무’라 한다

)와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4억 원의 채무를 인수 당시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총 9억 1,100만 원이었는데, 이 중 4억 원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그 나머지인 5억 1,100만 원의 채무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그 외에도 당시까지 원고가 지출한 기름저장탱크, 캐노피 및 배관설비, 가스충전소 시공비 계약금 등 2억 4,2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후 피고는 캐노피 및 배관설비금액의 일부인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0. 4.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모두 마쳐 주었고, 같은 해

7. 22.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역시 피고 앞으로 모두 변경해 주었다.

3 피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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