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77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14:11 경 의정부시 B 지하에서, 사실은 죽을 생각이 없음에도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 나 죽어 버릴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 C 등이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5. 04:10 경부터 2018. 3. 5. 14: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9 신고 접수 현황, 112 신고처리 표 조회 신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신고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1년 6월 9월 6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5. 1.부터 2018. 3. 5.까지 수사기관에 신고전화를 한 횟수가 359회에 이르고, 그로 인해 경찰이 출동한 횟수가 45회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에 심각한 장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