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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79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23:48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74길 45에 있는 B 시장 내 상호 불명의 술집에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휴대폰으로 CCTV를 보고 있는데, 서울 중랑구 C, 202호에 도둑이 들어온 것 같다.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사실로 믿은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 경찰관 6명과, 순찰차 3대를 즉시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용 물건 손상 등으로 벌금형을, 이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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