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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4월~1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수정: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30%의 매우 만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계곡 아래로 추락하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그 사고로 동승자인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식하고도 차량에 탑승한 호의동승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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