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8 2020고단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이다.

【범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C아파트 앞 삼거리를 양학동 방면에서 성모병원 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를 기다렸다가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때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2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상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