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8 2020고단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C아파트 앞 삼거리를 양학동 방면에서 성모병원 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를 기다렸다가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때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2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