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하천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토지를 임차하여 마, 우엉 등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2017년도에 새로이 농작물을 경작할 곳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 B로부터 국가 하천 부 지인 여주시 H을 소개 받고 그곳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농사를 짓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상의한 끝에, 법률에 의하면 1 인당 하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최대 30,000㎡에 불과 하고, 위 H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제기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제 농사를 지을 예정인 자신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기보다는 피고인 B, 피고인 B의 지인 인 피고인 E, I 이장 J의 남편인 피고인 C의 명의를 빌려 위 H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천 점용허가를 받되 이들에게 도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H를 농경 지로 확보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피고인 E, 피고인 C를 개별적으로 만 나 그들에게 도지를 지급하는 대신 그들 명의로 위 H에 대하여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후 그곳에서 피고인 A이 농작물을 경작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피고인 D을 만 나 피고인 D이 2015. 3. 3. 경 위 H 중 25,305㎡에 대하여 이미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 부지 부분을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승낙을 받기에 이 르 렀 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2016. 11. 11. 경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