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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8가단4024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중국인이었던 원고는 2014. 1. 19. C과 C 소유의 시흥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08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8.부터 2015. 2. 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2. 8.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4. 2. 14. 체류지변경신고를 마치고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5. 12. 근저당권을 설정한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6.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탁관리하던 피고에게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여, 피고로부터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바빠서 안 해도 되는지 다시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가 잘 해결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결국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7. 2. 16. 원고에게 ‘위 경매 진행시 원고가 최우선변제를 받아야 하는 금액에 있어 피고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건물은 2018. 1. 23. 위 임의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위 확인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위 확인서에서 ‘경매 진행시 최우선변제를 받아야 하는 금액’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고 기재하였는바, 비록 ‘최우선변제’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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