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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27 2019고단532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직장동료로서 2019. 3. 28. 21:30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3:15경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7세, 여)의 일행에게 같이 춤을 추자며 강제로 무대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고, 계속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35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G(33세)가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있을 때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피해자 F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이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직원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30세)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H지구대 근무일지(야)

1. 각 진단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D주점 내 CCTV 녹화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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