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한고 선적 유망 어선인 C(55톤, 목선, 승선원 9명, 허가번호 D)의 선장이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유망 어선은 한ㆍ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서 정한 ‘그물의 망목내경은 50mm 이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19:00경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방 약 24.3해리 해상(북위 34-48, 동경 124-44, EEZ내측 약 31해리)에서, 망목내경이 약 41mm인 유망 어구 1틀을 양망하여 조기 등 수산물 약 1,080kg을 포획하여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중국어선(C) 나포 상황도, 어업허가증, C 조업일지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제1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포획한 수산물의 양,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