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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8 2017고단8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39』 피고인은 2017. 3. 15. 01:58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무등록 회색 효성 오토바이 (Beaver125 )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089』 피고인은 2017. 10. 19. 15:03 경 경기 평택시 포승 읍 여술로 43번 길 18 삼부 르네상스 2 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 옆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도난방지 커버( 시가 4만원 상당 )를 벗겨 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및 캡 쳐 사진, 범행 영상 및 캡 쳐 사진 CD 『2017 고단 20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자료, 현장사진,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 소유의 효성 오토바이를 누군가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갔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효성 오토바이를 고의로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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