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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20고단45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6. 3.경 피고인 명의로 B은행 순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9. 9. 3.경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9. 8. 30.”인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인 주식회사 F 순천지점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8. 30.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50,000,000원의 가계수표 10매에 대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참고인 G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거래정지처분 후 수표발행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거래정지처분에 의한 지급불능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통화ㆍ유가증권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ㆍ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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