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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8467
대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부부로, 1999.경부터 2010.경까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합계 1억 원 상당을 대여하거나 대위지급하였는데, 이에 F가 2011. 1. 5. 원고 등에게 위 금원 중 42,000,000원을 2011. 1.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F는 2011. 1. 24.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위 42,000,000원 중 26,000,000원에 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위 차용증상 금액과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금액의 차액인 16,000,000원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제1호증(차용증), 갑 제3호증(공정증서)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차용증 외에 차용인이 망인이고 차용금액이 26,000,000원인 2011. 1. 5.자 차용증을 작성한 후 망인의 이름 옆에 임의로 가지고 있던 망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망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던 점, ② 또한 원고(선정당사자)는 망인 명의의 공증용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공증 담당 변호사에게 제시하여 위 변호사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던 점, ③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각 문서의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216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3. 12. 10. 위 혐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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