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222500 (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6.부터 2016. 10.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2009.경부터 2016. 2.말경까지 피고로부터 86,997,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기간 동안 원고나 남편 C 명의로 총 146,891,800원을 변제하였는데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연 30%) 및 법정변제충당 결과 별지 기재와 같이 57,349,876원이 초과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57,349,87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계좌이체로 88,797,700원을, 현금으로 54,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한 것이 없고 오히려 2015. 10. 2. 원고에게 4,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대여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09. 3. 27.경부터 2016. 2. 20.경까지 약 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자를 월 2%나 월 3%로 정하여 수시로 금전 거래를 해 왔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좌이체 방식으로 차용한 돈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에게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다.

②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 2013. 4. 23.자 17,000,000원의 차용증(위임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내용은 차용증으로 보인다), ㉡ 2013. 10. 18.자 15,000,000원의 차용증, ㉢ 2014. 8. 3.자 16,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 2014. 11. 5.자 6,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 2015. 6. 1.자 61,000,000원의 차용증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D도 공동차용인으로 되어 있음), ㉥ 2015. 10. 2.자 4,000,000원(변제기 2015. 12. 5.)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 차용증은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