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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구합21286
폐쇄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1.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서 골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항만시설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진해항 제1부두에 설치된 야적장에 입고된 바다모래에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식으로 바다모래의 염분과 비산먼지를 세척한 다음 판매하였다.

나. 창원시 진해구청장은 2014. 2. 12. 원고에게 ‘원고는, 채취한 바다모래를 선별ㆍ세척하는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한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된 폐수 발생량이 1일 최대 0.1㎥ 이상인 비금속광물광업시설에 해당하므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통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수질환경전문공사업으로 등록된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 폐수방지시설 설치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업무를 맡겼고, 2014. 2. 20. 창원시 진해구청장에게 ‘사업종류는 모래 및 자갈 채취업, 주생산품은 골재, 폐수배출시설명은 비금속광물광업시설, 제품별 생산능력은 모래 2,000㎥/일, 폐수배출량은 70㎥/일, 폐수처리의 방법 및 능력은 물리화학적 처리 80㎥/일,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은 pH(수소이온농도지수 : 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N-H(노말헥산), T-N(총질소), T-P(총인), 생태독성’이라고 기재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21. 원고가 제출한 위 설치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한 결과, 원고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 50㎥ 이상 200㎥ 미만인 제4종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고 그 설치신고로서 적합하다고 보아, 같은 날 위 설치신고를 수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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