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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346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폐수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폐수발생량 : 1일 64㎡)를 받았다.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20.부터 2013. 2.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폐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폐수 190㎡/일(허가받은 양의 296%)을 배출하면서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폐수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업무에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자진술서, 적발보고서,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현장사진, 폐수처리업 변경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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