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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4.17.선고 2008고정739 판결
가.업무방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

2008 고정739 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피고인

1. 채○○

2. 김○○

3. 맹○○

4. 방이

5. 조○○

6. 이○○

7. 최○○

8. 이○○

9. 박○○

10. 황○○

박○○

남이

13. 안○○

14. 이○○

15. 백○○

16. 구○○

17. 김○○

18. 이○○

검사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08. 4. 17 .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이랜드 일반노조원들인바, 2007. 7. 1.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등 이른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주식회사 이랜드 사측이 계산원 등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부당해고 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측에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랜드 일반노동 조합위원장 IT 등의 지시하에 계열사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이랜드리테일 주식회사 홈에버 점을 점거하고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사측을 압박하여 노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로 마음먹고 , 1. 피고인 맹○○, 피고인 박○○, 피고인 황○○, 피고인 백○○는 성명불상의 이랜드 노조원 등 1, 20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 2007. 6. 23. 09 : 30경 서울 마포구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홈에버 IP점에서 보안요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매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 침입한 후, 1층 로비와 계산대 부근에 연좌하여 “ 비정규직 철폐 ”, “ 대량해고 중단하라 ” 는 등 구호를 외치며 노동가를 부르고, 정상근무 중이던 계산원들을 은근히 위협하여 계산대에서 철수하게 한 다음 매장을 찾아 온 고객들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돌아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8 : 00경까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

2.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이랜드 노조원 등 1, 10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 2007. 6. 30. 12 : 30경 서울 마포구 IT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홈에버 점에서 손님을 가장하거나 출입구를 막고 있는 회사 경비원들을 기습적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위 매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 침입한 후, 매장 계산원들 및 직원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각 계산대 사이 및 계산대와 진열장 사이를 줄로 묶고, 출입구를 카트로 막고, 노조원들을 곳곳에 배치하여 손님 등 외부인들의 진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곳에 설치된 CCTV용 카메라와 창문을 폐쇄하여 외부의 감시를 차단한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수시로 회사 측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고, 노조원들간 순번을 정하여 교대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7. 20. 10 : 30경까지 약 20일간 위 매장을 점거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 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1. 선고를 유예하는 형각 벌금 300, 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1일 50, 000원 )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충분하지 않은 상항에서 해고위기에 직면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겠다는 생각으로 점거농성에 동참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반조합원으로서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초범이거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고,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이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 )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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