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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342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8. 21.경 김해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C이 피해자 F(22세)으로부터 큰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항의를 받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점 밖으로 나가 싸울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 불상의 인도네시아인의 “함께 싸우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 F과 그 일행인 피해자 G(24세), H(24세)와 주점 밖에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과 서로 엉켜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성명 불상자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찌르고, C은 맥주병을 피해자들에게 들어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 H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과 F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C 등과 함께 F 등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C과 F이 몸싸움을 하는 현장에 피고인도 있었으나, 피고인이 몸싸움에 가담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몸싸움에 가담하여 F 등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아마도 피고인은 몸싸움을 말리려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C 역시 이 법정에서 “나와 F이 서로 밀고 당기는 정도의 몸싸움을 벌였을 뿐, 피고인은 몸싸움에 가담하지 않았고 몸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 H, C의 위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C 등과 공동하여 F 등에게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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