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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3 2014고단3426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2015고단1548) 피고인은 2014. 11. 25. 23:30경 김해시 F 뒤 스리랑카인 전용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남,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돈 거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상처 사진 첨부)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2014고단3426)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H는 2014. 8. 21.경 김해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C(22세)으로부터 큰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항의를 받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싸울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과 H는 위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 불상의 인도네시아인의 “함께 싸우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 C과 그 일행인 피해자 D(24세), E(24세)와 위 주점 밖에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과 H는 피해자들과 서로 엉켜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성명 불상자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찌르고, 피고인은 맥주병을 피해자들에게 들어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 E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 또는 H의 공모 내지 공동 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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