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00』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2. 17:2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카운터 옆 쇼파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5,000원, 운전면허증 1장, 학생증 1장,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2. 19:12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슈퍼’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맥주와 안주, 담배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코주부쇠고기육포 2개, 카스 빅캔 3개,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18,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92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7. 10: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00원 상당의 구미행 버스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8. 16:11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동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하림바베큐 반마리 치킨’ 1개를 미리 입고 온 상의에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