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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나300109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T파 L(K 61세손)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 위 시조의 11세손(K 71세손) S은 2018. 2.경 원고의 종원 약 311명에게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 위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된 2018. 3. 3.자 종중총회(이하 ‘이 사건 종중총회’)에서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원고의 재산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소송수행을 위한 대표자로 D이 선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종중대표자의 선임이나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연고항존자)이 문장이 되어 총회의 소집권한을 가진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78258 판결 등 참조). (3)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그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총회에서의 대표자선임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51076 판결 등 참조).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 S은 연고항존자가 아니다.

S의 소집통지에 의하여 개최된 이 사건 종중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소집된 셈이다.

- 또한 원고의 종원들 중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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