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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다241830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의사는 상법상 상인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의사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행위는 상법상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가 채무자로부터 의료기관을 양수한 것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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