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4.09 2018두34008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9조 제1항, 제11조).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료인’이라 한다) 등에 한정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제33조 제2항 제1호),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제33조 제8항 본문, 이하 ‘중복개설금지 조항’이라 한다),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경우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제87조의2 제2항)은 있지만 그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