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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7 2019두43375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은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실질을 갖추지 않은 채 형식상으로만 설립된 것이고,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원고가 형식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인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명의를 빌리는 경우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명의 대여’에 해당하며, 원고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조합의 명의로 개설한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이 사건 병원에서 실시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연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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