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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나4838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8. 16:15경 충주시 목행동 목행성당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충주 방면에서 목행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 전방에서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뒷좌석의 열린 창문을 통해 개가 뛰쳐나가자 급제동하는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 뒷범퍼 부위를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7. 8. 1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2,119,35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323,490원의 각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 운전자는 개를 태운 상태에서 뒷좌석 창문을 연 채로 운전하다가 개가 열린 창문으로 뛰쳐나가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급제동을 함으로써 교통장애를 유발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원고 차량 운전자는 선행 차량인 피고 차량의 급제동에 대비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여 급제동을 하기에 앞서 비상등을 켜고 진행하는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감속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③ 그 밖에 원피고 차량의 충격 부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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