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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고합3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불상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42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D’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16만 원을 주고 위 청소년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말 24:00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청소년에게 20만 원을 주고 위 청소년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각 수사보고(주민등록 등초본 첨부,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각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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