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하순 15: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에서 청소년인 C(여, 14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매수 상대방인 청소년의 나이가 14세로서 매우 어렸던 점, 아직 제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