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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10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행 계획 ⑴ C은 중국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며 컴퓨터 등을 마련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인적,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인터넷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음을 기화로 각 도메인별 스포츠토토 운영자를 모집한 후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각 도메인별 운영자들과 함께 수십 개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체 도메인의 수익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⑵ D은 C이 개설한 도메인 중 ‘E’ 사이트(F)를 운영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⑶ 피고인은 위 ‘E’ 사이트의 초기 배당금 지급에 사용할 5,000만원을 투자하고 위 사이트의 베팅금액을 입금받을 계좌를 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행 실행 ⑴ C은 2013. 8. 7.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훈난구에 있는 건물 33층에서 100평 넓이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10대, 전화기 등을 갖추어 놓고 콜센터 직원 G 등을 고용하고, 조선족 H은 도메인을 할당받고 조선족 직원들을 고용하며, 조선족 I은 위 ‘E’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버를 설치하고, ⑵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E’ 사이트 운영자금 5,000만원 및 베팅금 입금 계좌로 사용할 J 명의 계좌(우리은행 K)와 L 명의 계좌(우리은행 M)의 각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D에게 교부하고, ⑶ D은 2014. 6. 초순경부터 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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