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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나30911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립수산업자신용보증법령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AI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AJ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관리기관이고, AK조합(이하 ‘AK’이라 한다), AL조합(이하 ‘AL’이라 한다)은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이다.

나. 망 A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AI였는데,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망인이 AK, AL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망인을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을 하되,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이 원고가 이행한 대위변제금과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대출과목 보증금 보증일 보증기간 보증비율 상호금융특별장기 39,000,000원 2000. 8. 22. 2000. 8. 22. ~ 2010. 8. 22. 100% 저리대체자금 21,000,000원 2001. 4. 30. 2001. 4. 30. ~ 2006. 4. 30. 100% 저리대체자금 5,000,000원 2001. 11. 14. 2001. 11. 14. ~ 2006. 11. 13. 100% 금융농업중기대출 1,700,000원 2001. 11. 14. 2001. 11. 14. ~ 2008. 11. 13. 100% 일반대출금 10,000,000원 2002. 6. 8. 2002. 6. 8. ~ 2005. 6. 7. 100%

다. 망인은 원고가 위와 같이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AK, AL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대출을 받았다.

망인은 그 후 2004. 2. 6.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3순위 상속인 AX를 대신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을 1,785/35,700 범위 내에서 대습상속하였다.

대출과목 대출금 대출일 상환기일 이율 지연이율 상호금융특별장기 37,200,000원 2000. 8. 22. 2005. 8. 22. 연 6.5% 연 15% 저리대체자금 21,000,000원 2001. 4. 30. 2006. 4. 30. 연 6.5% 연 15% 저리대체자금 5,000,000원 2001. 11. 14. 2006. 11. 14. 연 6.5% 연 15% 금융농업중기대출 1,700,000원 2001. 11. 14. 2008. 11. 14. 연 5% 연 15% 일반대출금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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