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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2508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55,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9. 7.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C조합(위 조합은 2015.경 D조합이 신설되며 이에 합병되었다. 이하에서는 ‘C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82,855,761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표 - 채무자 대출과목 대출일자 변제일 변제금액 피고 일반대출금 1996. 9. 5. 2000. 1. 5. 3,298,637 피고 일반대출금 1996. 9. 5. 2000. 5. 25. 8,000,000 피고 일반대출금 1996. 9. 5. 2000. 10. 20. 8,400,000 피고 일반대출금 1996. 9. 5. 2000. 12. 6. 6,500,000 피고 일반대출금 2000. 12. 7. 2001. 12. 24. 11,986,668 피고 일반대출금 2000. 12. 7. 2004. 1. 2. 10,000,000 피고 저리대체자금 대출금 2001. 12. 24. 2005. 1. 3. 3,405,071 피고 단기농사자금 대출금 2002. 3. 18. 2005. 1. 3. 6,594,929 피고 저리대체자금 대출금 2001. 12. 24. 2005. 11. 1. 13,328,665 피고 저리대체자금 대출금 2001. 12. 24. 2005. 11. 16. 11,341,791 합계 82,855,761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금 82,855,7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무는 피고가 명의상 채무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피고의 아버지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원고가 C조합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인데, 피고가 망인의 C조합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원고 및 망인의 채무를 피고의 이름으로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4. 6. 30. 기준 망인 및 원고가 C조합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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