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들)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전무 피고인 B은 공사 수주 영업을 담당하였을 뿐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계약 체결과 같은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A이 벽산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F 조성공사의 토목공사 중 철근, 거푸집, 동 바리, 암거 공사를 G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주식회사 A)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G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주식회사 A( 이하 이 항에서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직원 Q가 공사대금 12억 4,0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교량 및 배 수 공사 부분의 진행을 요청하여 참여하게 된 것이고, 자신은 위 금액에서 인건비, 자재비 등을 제외한 약 1억 원의 수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