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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노276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들)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전무 피고인 B은 공사 수주 영업을 담당하였을 뿐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계약 체결과 같은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A이 벽산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F 조성공사의 토목공사 중 철근, 거푸집, 동 바리, 암거 공사를 G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주식회사 A)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G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주식회사 A( 이하 이 항에서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직원 Q가 공사대금 12억 4,0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교량 및 배 수 공사 부분의 진행을 요청하여 참여하게 된 것이고, 자신은 위 금액에서 인건비, 자재비 등을 제외한 약 1억 원의 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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