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학 동아리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3:53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대학교 5호 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가명, 20세, 여) 와 우산을 함께 쓰고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쪽 팔로 감 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공소사실은 ‘ 갑자기 피해자를 양 팔로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는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장해 온 내용(‘ 어깨동무를 한 것이다‘) 과 크게 다르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범행장면 CCTV CD( 피의 자 껴안는 장면) 재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F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평소 호감을 갖고 있었던 피해자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하게 된 행동인 점, 피고인의 행동이 일반적으로 여성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킨다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현저하게 반하는 정도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참작)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