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1. 9. 개최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4. 10. 1. 망 K이 설립하여 현재 망인의 동생인 L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 B, C, D, E, F는 피고의 조합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원고 A은 망 K의 상속인, 원고 G, H, I은 위 원고 B 등의 조합 지분을 양수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3. 11. 28. 조합원 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L의 처인 M을 피고의 이사로 선출하고 피고의 출자좌수를 2,300좌에서 42,113좌로, 납입출자 금액을 230,000,000원에서 421,130,000원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제1차 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원고가 2014. 4.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총회 결의의 무효를 다투자, 피고는 2014. 7. 20. 다시 조합원 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제1차 총회의 결의 내용을 추인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가 제2차 총회 결의 역시 무효임을 다투자 피고는 제1차 및 제2차 총회가 무효임을 인정하는 한편, 2014. 11. 9. 다시 조합원 총회(이하 ‘제3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망 K의 지분 전부를 원고 A이 승계함을 승인하고, 원고 B, C, D, E의 각 지분 전부를 원고 G에게, 원고 F 및 조합원 N, O, P, Q, R, S, T, U의 각 지분 전부를 V에게, 조합원 W의 지분을 X에게, 조합원 Y의 지분을 Z에게, 조합원 AA의 지분을 AB에게 각 양도함을 승인한다.
② M, AC의 조합원 가입을 승인한다.
③ 피고의 이사로 M을, 감사로 AC를 각 선임한다.
④ L에 대하여 284,400,000원, M에 대하여 16,800,000원을 각 미지급 급여로 확인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⑤ L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임대료 등...